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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연말까지 연장…국회 기재위 통과

입력 2021-02-19 18:00 수정 2021-0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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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 만큼에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임대인은 지금처럼 5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기한이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였는데,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임대인 5969명이 4만3375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낮춰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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