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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직계 5인' 허용

입력 2021-02-15 07:41 수정 2021-02-15 09:52

조부모-부모-자녀 허용…형제자매 간 모임은 금지
새 조치, 28일까지 적용…2주 상황 살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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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부모-자녀 허용…형제자매 간 모임은 금지
새 조치, 28일까지 적용…2주 상황 살펴 재조정


[앵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5일)부터 조금 더 완화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1주일 전 비수도권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춰집니다. 영화관이나 PC방, 독서실, 대형 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국적으로 아예 완전히 풀립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켜야 했던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조치는 유지는 되는데,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허용이 또 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할 수 있게 된 것과 또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은 뭔지, 먼저 강버들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수도권 카페와 식당,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예 문을 닫았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기거나 춤을 추는 건 금지됩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대부분 업장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종교시설에는 정규 모임 때만 인원 제한을 두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부모님들도 찾아뵙지 못하는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5인 이상 모임의)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 전후 폭발한 불만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라도 직계존비속이라면 집이나 식당 등에서 모이는 걸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를 예외로 한다'거나 '부모 없이 형제자매끼리는 모일 수 없다'는 설명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그사이 감염병 상황이 악화되면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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