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단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나눠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은 검찰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우라고 한 의혹'은 경찰이 맡게 된 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유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올해 1월 1일을 앞두고,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 중 누가 맡을지 관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지만, 그 뒤 경찰이 석연치 않게 내사 종결했고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열흘 뒤인 29일,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폭행 영상을 택시기사에게 지워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25일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최근 이 사건이 경찰로 보내졌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도록 됐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폭행과 부실수사 의혹은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은 경찰이 나눠 맡게 된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진위 공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지난 1월 28일) : 저랑 무관한 일입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삭제 왜 요청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 A씨는 최근까지 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해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