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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백운규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21-02-08 20:38 수정 2021-0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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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법원은 구속이 필요한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뒤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백 전 장관은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 나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백 전 장관은 그동안에도 JTBC에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다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은 산업부의 정모 원전산업정책과장에게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이 나와도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때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질책했고, 폐쇄 결정이 나오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다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수정됐습니다.

2018년 5월, 이 보고서를 쓴 정 과장은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에 '즉시 중단'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2018년 6월, 이 회계법인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와 '즉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하고,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여부를 다투는 건 백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앞서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 530여 건을 삭제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밤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혼자서 한 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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