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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집 근처 차량 출동

입력 2021-02-08 20:07 수정 2021-0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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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려 고양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직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키우는 분들 입장에선 반려동물이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증상이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그럼 기초 역학조사 단계에서 반려동물과 밀접 접촉을 했는지, 또 이 동물이 의심증상을 보이는지 1차로 확인합니다.

눈·코에 분비물이 늘어났거나 발열, 기침, 구토, 설사 등의 증상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서울시 가축방역관이 보호자와 통화해 코로나19 검사 필요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검사가 확정되면 바로 이 차가 집 근처까지 출동합니다.

보호자가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약속한 시간에 집 문 밖에 두면 검사 요원이 이 차까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검사는 사람과 똑같이 PCR 검사입니다.

다만 입이나 코가 어려울 경우 항문으로도 검체를 체취합니다.

검사결과 양성이 나왔다 해도 별도 시설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배진선/서울시 수의공중보건팀장 :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자동 격리 해제가 되고요.]

반려동물이 격리 기간 중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더 빨리 격리를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모두 치료 시설로 가야 해 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게 되면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습니다.

확진된 사람과 밀접접촉한 반려동물이라도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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