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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행세하며 춤판...'광진구 포차' 43명 무더기 감염

입력 2021-02-03 18:18 수정 2021-02-03 18:39

서울시 "해당 업소에 방역비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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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당 업소에 방역비 구상권 청구"

서울시는 오늘 (3일) 오전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가 4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늬만 '일반음식점' 실상은 '손님들 춤판'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JTBC 뉴스룸 캡쳐]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JTBC 뉴스룸 캡쳐]
술집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는 현재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문을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주들은 "춤 추는 것 없이 음식점으로만 영업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약속을 하고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져나와 영업 중입니다. 확진자 43명이 나온 업소도 이런 곳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은 지난달 28일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손님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을 오갔습니다. 테이블 이곳 저곳을 오가며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확진자는 장시간 머물렀고 CCTV 영상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업주와 손님들에게 책임 물어 엄중 조치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업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 국장은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전환할 때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확진자 치료비용,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마스크 잘 쓰도록 안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반음식점인 이 업소 안에서 손님들이 춤을 춘 행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두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음식 먹을 때 빼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4주 만에 최다

서울시는 오늘(3일) 0시 기준 새로 추가된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188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5일 만에 다시 1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진구 헌팅포차'가 서울시 확진자를 끌어올린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과 같은 집단감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 감성주점 17곳에 대해 자치구·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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