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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입력 2021-02-02 13:18

행안부,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교육·훈련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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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교육·훈련계획 변경

올해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전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전시·사변·재난 등 민방위 사태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취소했고, 민방위 교육도 상반기에 운영을 중단했다가 하반기부터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행안부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145만명·5년차 이상 198만명으로, 연차와 상관없이 모두 1시간 동안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민방위 대원 1∼4년 차는 4시간 집합교육, 5년 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을 받았다.

행안부는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개월의 기본·보충 교육 기간을 두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대원을 고려해 과제물 작성·제출 방식의 서면교육도 병행한다.

또 헌혈이나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 4차례 실시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2차례 훈련을 우선 취소하기로 했다. 하반기 훈련(9월, 10월)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다수 기관과 인원이 동시에 훈련에 참여해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민방위 훈련 대신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통해 민방위대 편성자원 관리실태와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 적절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비대면 방식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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