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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1-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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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소로 지목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1월 27일 이후 이곳에서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각종 모임이나 행사, 업무 등으로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기도민은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에 임해달라"고 행정명령 발동 조치를 공지했다.

이 지사는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2천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준수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3차 재확산을 꺾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 작은 틈새가 둑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역학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상주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2천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했다.

경기도가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경기도민은 724명이다.

이들 중 지난달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방문자 중 17명이 확진됐으며, n차 감염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와 관련된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1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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