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후에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건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언제 병원에서 나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다음날 음성이 나온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인 이씨는 23일 서울 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79살 고령에다 지병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신청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제(30일) 불허 통보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 7가지 사유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이씨가 언제 구치소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동부구치소에 현재 근무하는 교도관은 JTBC 취재진에 이씨의 독방에 개인 짐이 모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 짐을 빼놨어요, 맞아요. 방에서 짐을 뺐어요. 옮긴다는 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에 있던 짐은 다 빼놨어요.]
지난 10월 입원했을 땐 다시 구치소로 와야 하기 때문에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씨가 구치소를 옮길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