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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왜 거기서 나와?…심야 술파티 적발|오늘의 정식

입력 2020-12-30 15:43 수정 2020-12-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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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준비한 정식은 < 의원이 왜 거기서 나와 > 입니다.

여기서 의원은 채우진 마포구의회 의원입니다.

나온 곳은 저희 JTBC에서 약 3.5km 떨어진 곳, 서울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입니다.

그제 밤 11시에 있던 일인데요.

문을 닫은 파티룸에서 음악 소리가 하도 시끄럽다 보니 주민이 신고한 겁니다.

구의원이 파티룸 갈 수 있죠.

음악도 좀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지요.

정부는 연말 방역수칙 강화 발표 때 파티룸을 콕 짚어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문 닫은 시설인데 시끄럽다고 해 경찰이 가봤더니 채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있었네요.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입니다.

채 의원 해명은 이렇습니다.

"지역구 주민 민원을 들으러 간 자리였다"

'오늘의 정식'을 만드는 PD와 작가 저까지 5명입니다.

하필 5인이라 점심 식사도 함께 못 합니다.

정부가 설 연휴 때 일가 친척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마당에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올해만 16번 고발당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대면예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한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A목사 (출처 : 유튜브) :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 우리 교회는 오픈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비대면 예배)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정치인이나 목사나 대중을 잘 이끌어야 하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방역수칙, 이거 뭐 내가 좀 어긴다고 걸리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정력으로 모든 위반 단속은 어렵죠.

그래서 시민이 떴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을 직접 찍어 정부 '안전신문고'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겁니다.

우수 신고자는 포상도 받는다고 하네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제도지만 지금은 이런 감시망이라도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방역지침 위반 단속이 더 강화되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시행일이 오늘부텁니다.

이제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기본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요.

처음에는 경고지만 두 번째부터는 바로 운영 중단입니다.

10일부터 시작해서 20일, 3개월 순으로 올라가고요.

5번 위반하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지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잘 지킬지,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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