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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부담 완화' 노래방·PC방 등에 저금리 대출·보증료↓

입력 2020-12-29 11:47

집합금지업종에 1조 임차료 대출…소상공인 2차대출 보증료 첫해 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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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에 1조 임차료 대출…소상공인 2차대출 보증료 첫해 0.6%p↓

'임차료 부담 완화' 노래방·PC방 등에 저금리 대출·보증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1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별 융자·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저금리(1.9%)의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1천만원 한도로 10만개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은 2∼4%대 금리로 융자 자금(총 3조원 규모)을 빌릴 수 있다.

이들은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2천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보증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 수수료(0.9%)를 첫해 0.6%포인트 낮춰준다.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에는 저금리(1.9%)로 긴급경영 안정자금(2천억원 규모)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에는 2조4천억원(신용보증기금 1조5천억원·기술보증기금 9천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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