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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항공편 중단 1주 연장…영국·남아공발 입국자 비자 제한

입력 2020-12-28 14:29 수정 2020-12-28 17:0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변이 발견 국가발 확진자 전장유전체 검사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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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변이 발견 국가발 확진자 전장유전체 검사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

영국발 항공편 중단 1주 연장…영국·남아공발 입국자 비자 제한

정부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를 포함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고, 또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다.

정 본부장은 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확진될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변이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발열체크 강화,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12.23∼31)을 내년 1월 17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 제한 조치를 함께 적용키로 했다.

두 국가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유전체 검사도 실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체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전장유전체 분석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강화하는 게 다소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 모든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4일간 격리하고 있어 지역사회로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 인도 등에 대해서는 격리해제 전 검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유입을 좀 더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대본은 29일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의 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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