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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줄인다…파견·용역 지원 강화

입력 2020-12-22 10:38

관련 법규 개정…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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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개정…1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줄인다…파견·용역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이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이 속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7만1천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약 76만명이 2조1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번 법규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데 파견·용역업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어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 법규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을 할 경우 파견·용역업체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 법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을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정 법규는 내년에도 비교 대상을 올해가 아닌 작년(2019년) 월평균 매출액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사업장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현행 법규를 따를 경우 내년에는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도 개정 법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유지 조치 계획 사후 신고 기간을 연장해 사업주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긴급히 휴업한 경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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