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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도 '구치소발 감염' 비상…"구속·소환 자제하라"

입력 2020-12-21 20:03 수정 2020-12-21 20:21

수용자 40여 명 법정 출석…전국 법원 3주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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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40여 명 법정 출석…전국 법원 3주간 휴정


[앵커]

코로나가 파고드는 곳으론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는 구치소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구치소의 감염은 여러 사람이 모여드는 법원, 검찰청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백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를 가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동부구치소 오늘(21일)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전수조사 결과 음성이었던 직원 1명이 재검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내일모레 다시 동부구치소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204명에 직원의 가족 확진자 등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17명에 이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지난 토요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어제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감됐던 사람인데, 접촉한 수용자 50명과 직원 35명을 검사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소한 확진자는 수용기간 동안 발열 증세는 없었고 독거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동부구치소처럼 전수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재판이나 수사 받으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걱정인 거잖아요?

[기자]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40여 명이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정에 나왔던 것으로 파악돼 법원도 비상입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내년 1월11일까지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하라는 건데요.

다만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제외 대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재소자 등 소환 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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