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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응징? "조두순을 오히려 피해자로…도움 안 돼"

입력 2020-12-10 20:49 수정 2020-12-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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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글과 영상이 계속 나오면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머물고 있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조두순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에 정작 형을 마친 출소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이 살 곳이라며 동네를 찍고,

[여기 O층에 조두순 아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예 숙소를 잡았습니다.

[괴롭혀야 된다니까? 내가 OO에서 여기까지 왜 왔겠어.]

이 영상만이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 구독자 5만명이 찍히면, 조두순 얼굴에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려는 겁니다.

이미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달합니다.

보복과 관련된 연관 검색도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응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은의/변호사 : 이런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가 없다든가, 분리조치가 가능한 정책 부재,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마치 이 가해자 하나를 응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경찰은 출소 당일 폭력 사건에 대비해 강력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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