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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장병 휴가·외출 12월 7일까지 중지

입력 2020-11-26 09:45 수정 2020-11-26 10:46

골프도 통제·대면 종교활동 중지…간부 회식, 연기·취소해야
지침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시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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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도 통제·대면 종교활동 중지…간부 회식, 연기·취소해야
지침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시 엄중 문책

군,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장병 휴가·외출 12월 7일까지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의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다음 달 7일까지 통제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휴가는 27일부터 중지)되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전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종교활동도 대면 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영외자와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친지의 경우엔 방문할 수 있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최소화해 하도록 했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훈련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간부 직무교육은 교육부대장의 판단 아래 제한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견학·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필요하면 군내 강사 초빙교육과 군부대 간 견학만 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다.

이 부대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 훈련병 66명을 포함해 최소 7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은 지난 10일 입소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훈련병이 지난 24일 발열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한 이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부대원 860여 명을 전수검사했다.

국방부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고강도의 감염 차단 대책으로 지역사회와 다른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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