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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충북에서 처음

입력 2020-11-22 13:47

지난 14∼19일 14명 확진…다음 달 8일까지 적용
충북도 "경로당, 마을회관 유사 방문판매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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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9일 14명 확진…다음 달 8일까지 적용
충북도 "경로당, 마을회관 유사 방문판매 행위 금지"

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충북에서 처음


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도내 11개 시·군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곳은 음성군이 처음이다.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시설에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서민 경제를 고려해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띄우기 등을 해야 한다.

구호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의 등교수업 밀집도는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 기준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기도원 등 소규모 시설, 콜센터, 유통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5단계 격상으로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고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행사 등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14∼19일 닷새간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충북도도 브리핑을 통해 25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 대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시법상 집회, 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기타 시설에서의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설명회, 투자자 모집 같은 유사 방문 판매 행위도 금지된다.

소규모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는 타지역 이동·방문, 외부인 출입 자제, 공용 물품 사용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운영이 의무화된다.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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