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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격상 안 하면 위기 닥칠 것" 수도권 '1.5단계'로 올린다…'달라지는 점'

입력 2020-11-17 10:50 수정 2020-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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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격상 안 하면 위기 닥칠 것" 수도권 '1.5단계'로 올린다…'달라지는 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강원 지역도 함께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수도권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지금 격상 안 하면 위기 닥칠 것" 수도권 '1.5단계'로 올린다…'달라지는 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오전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시민들께선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지겠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격상 안 하면 위기 닥칠 것" 수도권 '1.5단계'로 올린다…'달라지는 점'
■ 중점관리시설

클럽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을 추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음식 제공도 안 됩니다.

노래연습장에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한 번 이용한 방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미용실도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선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단체룸은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집합·모임·행사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넘으면 방역 관리 계획을 세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호·노래·장시간 설명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학교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기관별·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사업장은 근무자 간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마스크 쓰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3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종교 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도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종교 행사 외 별도 모임이나 식사는 하면 안 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 국공립시설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국립공원 등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은 제외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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