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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턱스크·코스크? 내일부터 다 잡습니다…과태료 10만 원까지

입력 2020-11-12 12:08 수정 2020-11-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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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부터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단속 어디서 하나…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 등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곳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마트·백화점 등도 해당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장,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도 단속 장소입니다.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장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실외서 2m 거리 두면 마스크 벗어도 돼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외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거나 거리 두기가 안 될 경우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길거리에선 거리 두기가 가능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흡연할 때는 허용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가능합니다.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과태료 얼마나…공무원 지도 후 불이행 시 부과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반 당사자는 최대 10만 원까지 냅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냅니다.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 상황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됩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질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무대 공연, 방송 촬영, 행사 등 공식적인 사진 촬영 등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또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질병관리청][출처-질병관리청]
■올바른 마스크 착용…'턱스크'·'코스크' 안 돼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단속합니다.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도 쓰면 안 됩니다.

비말 차단과 안전성에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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