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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두 자릿수, 숨 돌린 방역…'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입력 2020-11-07 20:05 수정 2020-11-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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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은 신규 확진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89명으로 사흘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잠깐 숨은 돌렸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숫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지침이 좀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켜주셔야 하는지 백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오늘부터 적용됐습니다.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늘었습니다.

일상적인 거리두기는 1단계,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1.5단계와 2단계, 전국적으로 퍼지면 2.5단계와 3단계입니다.

주당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5일부터 1.5단계에 들어간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하곤 현재 모두 1단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1단계라도 정부가 관리시설로 지정한 곳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안 쓸 경우 13일부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노래방, 방문판매장뿐 아니라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명단 기록, 환기 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식당과 카페에선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나갈 때마다 바로 소독하고 최소 30분 후 새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관과 피시방, 결혼식장, 독서실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방역 수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1단계라면, 영화관에선 이전처럼 한 자리를 띄워 앉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대폭 늘리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영업 제한은 신중하게 해 경제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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