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려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해 8월까지 헌혈을 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42명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공한 혈액은 실제 수혈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수혈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떻게 헌혈을 하게 된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올해 헌혈을 한 사람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명단을 받은 건데요.
1월부터 8월 말까지 헌혈한 사람들 중 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대부분 확진이 되기 전, 혹은 완치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헌혈을 한 걸로 보입니다.
헌혈 시점에 증상이 있던 시기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42명이 제공한 혈액 45건이 일단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수혈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까?
[기자]
일단 보건당국은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혈액은 괜찮다는 건데요.
지난 2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적십자사 등이 논의 끝에 확진자의 혈액을 일단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달 후인 지난 3월엔 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을 매개로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 수혈자에 대한 역추적 조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이 때문에 수혈을 받은 사람들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신종 감염병인데, 불확실성이 크고 수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해보죠. 그렇다면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헌혈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관련해서 지난 2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중대본은 매일 확진자 명단을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헌혈자 명단과 비교해 골라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헌혈을 했더라도 완치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혈액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6월, 충청권에서 완치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남성의 혈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의 설명은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 해도 중환자들은 혈액으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감염병 초기 단계엔 과학적 사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 후 3개월 기준'만으론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일단 개선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