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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망' 위로금 선정 판례보니…''쌍방과실' 참고

입력 2020-10-06 21:32 수정 2020-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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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는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에게 7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만 원은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해 정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어떤 판례들인지 한 걸음 더 취재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쌍방과실인 교통사고 판례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해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유가족에게 조위금, 즉 위로금을 7000만 원씩 주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가해 기업들이 내놓은 분담금을 나눠주겠단 겁니다.

그런데 액수 산정과 관련해선 '법원 판례의 평균을 따랐다'고만 밝혀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JTBC가 환경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받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해봤습니다.

환경부 설명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판결 중 위자료 50건의 평균을 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중에 만취한 76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받은 위자료 건도 포함돼 있단 겁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돼 가해자는 20%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 사건입니다.

역시 오토바이 사고 위자료 건으로,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나가 무면허인 친구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타고 가다가 숨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의 위로금을 산정하면서 이렇게 피해자 측의 실수가 있던 사건들까지 판단의 근거로 쓴 겁니다.

[황필규/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당신들 가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용역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환경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피해 가족들을 공동 살인자로 규정하는…]

환경부는 희생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을 위로금 산정에 고려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피해자 과실이 인정된) 그런 사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게다가) 사망자들은 대부분 반 이상이 60대 이상…대부분이 기저질환 갖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오는 국정감사에선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안호영/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그분(피해자)들의 과실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한다면…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위자료 산정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3000만 원씩을 더 주겠다고 나선 상황.

하지만 산정 방식 때문에 받은 상처는 유가족에게 계속 남을 걸로 보입니다.

[김정백/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김철호 군 아버지 : 유가족 상대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부모로서 못 지켜줘서 미안하고 (아들은) 또 이미 갔지만, 생명에 대한 가치조차도…]

(자료제공 :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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