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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완충구역서 공무원 총격…청와대 "9·19합의 위반 아냐"

입력 2020-09-24 17:01

청와대 "해상군사훈련·중화기 사격만 해당…군사적 신뢰구축에 장애는 분명"
군 당초 "위반 아냐"→"면밀히 검토해봐야" 입장 선회 '오락가락'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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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해상군사훈련·중화기 사격만 해당…군사적 신뢰구축에 장애는 분명"
군 당초 "위반 아냐"→"면밀히 검토해봐야" 입장 선회 '오락가락' 지적도

북, 완충구역서 공무원 총격…청와대 "9·19합의 위반 아냐"

정부는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는 해상완충구역에서의 해상 군사 훈련, 중화기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군사적 신뢰구축 해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언론 설명)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며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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