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또다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단 단체들이 있다고, 지난주 저희 JTBC가 처음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광복절 때처럼 또 법원에 소송을 걸어 집회를 그대로 할까 봐 여당에선 오늘(7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단체는 8곳.
한 단체가 근처 여러 곳을 잡겠다고 나서 집회건수로는 모두 20건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 확산 위험 때문에 이들 집회 모두에 금지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광복절 때도 서울시가 금지명령은 내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집회는 열릴 수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결단코 막겠단 입장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일단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우려 의견을 제출하는 집회에 대해선 법원이 집회를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킬 수 있는 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집회 금지인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단 비판이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사법부 권한에 대한 지나친 관여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선 "보수단체가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광복절 때와는 달리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