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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말까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4000만 명 해당

입력 2020-09-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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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미국의 경제회복도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는데 400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앞으로 4개월 간 퇴거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서 올해 말까지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가 중단됩니다.

집을 잃은 사람이 거리에 방치되면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공중 보건 차원에서 일시적 퇴거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집에서 퇴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상당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으며 연소득이 9만9000달러, 우리돈 약 1억 2천만 원 이하인 개인이나 합산소득 2억 4천만 원 이하인 부부에 적용됩니다.

또한 자신이 집세를 내기 위해 노력했고 연방 주택지원을 받기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임차인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내면 내년 2월1일까지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 : 2021년 2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렌트비 미납에 대한 퇴거조치는 중단됩니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이번 강제퇴거 동결로 4000만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차료와 미납 기간 이자 등은 추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근본적인 지원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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