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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월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천명…하루 평균 5명꼴

입력 2020-09-03 13:23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률 0.16%…'마스크 미착용' 신고 하루 평균 1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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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무단이탈률 0.16%…'마스크 미착용' 신고 하루 평균 15건 접수

최근 7개월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천명…하루 평균 5명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격리 통보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하루 5명꼴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2월19일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당국에 적발된 사람은 총 1천명이었다.

하루 평균 5.0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률은 0.16%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전날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3명에 대해 고발조치 예정이다.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기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6천333명이다. 이 중 해외입국자가 2만9천20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가 2만7천133명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 사례도 속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하루 평균 15건꼴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전날 학원·독서실 2천674곳, 음식점·카페 3만9천7곳 등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현장지도 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밤 9시 이후 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취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편의점 대상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6일까지 인천시 소재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매장 내 취식과 야외테이블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편의점에서 계산이나 포장을 할 때 점원과 손님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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