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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역당국·경찰 고발…직권남용·강요죄"

입력 2020-08-24 07:51 수정 2020-08-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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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어제(23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841명입니다. 바이러스 추가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방역공안통치를 하고 있다"고 어제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개인 정보를 정부가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부 방역당국과 경찰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 중대본 정세균과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한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을 즉각 처벌하라.]

정부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겁니다.

[고영일/사랑제일교회 변호인 :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경찰의 교회 압수수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관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교회 측 변호인 2명도 영장 집행 시 입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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