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얼굴을 보고 하는 예배를 금지한 첫날부터 이걸 어긴 교회가 있다는 내용을 어제(19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예 예배를 계속하겠다고 공지까지 한 단체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문상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행사를 강행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대 처벌이 벌금 300만 원입니다.
해산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가자 명단도 강제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개인들은 구속되거나, 짧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데 이 부분과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앵커]
벌금 300만 원을 내고서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계 단체도 있다면서요?
[기자]
39개 교단이 가입된 한국교회연합이란 곳입니다.
오늘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감수하는 거냐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귀수/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목사) :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 같이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까지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도 물었더니, "정부의 명령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문상혁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했었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취재했었는데 당시에 구청에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공지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강행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직접 가 본 현장에서도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청 관계자가 예배 단상에 올라 감염병 위반 사항을 고지했지만, 모여든 300명의 신자 중 이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은 수십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신자들은 여전히 모인 채 불을 끄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구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앵커]
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을 끄고 예배를 계속 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계속 어기는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하지 말라는 총리 담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해당 교회에 행정지도를 나온 구청에서는 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즉시 고발 조치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혼선이 있는 겁니다.
벌금이 적기도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려면 최소 세 번 정도는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오늘 오후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해 또 한 번 방역 지침을 고지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또 모이면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고발 조치는 아닙니다.
벌금이 즉시 부과되진 않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사례를 막으려면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세 번이나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은 전염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상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