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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교회 대면예배도 금지

입력 2020-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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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더 강화된 방역 조치 다시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모여서 예배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하는 시설들 유흥주점,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입니다. 한번에 모이는 인원이 실내는 50명, 바깥은 100명을 넘으면 안됩니다.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세균/국무총리 :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는 대신 종교 모임을 막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의 예배와 활동이 금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규모가 크면 모든 모임 자체가 금지됩니다.

실내는 50명, 야외는 100명이 넘어가는 모임도 전부 금지했습니다.

클럽과 유흥시설, PC방 등 12종 시설과 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도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민과 방문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하겠단 겁니다.

수도권이 이런 조치를 내린 건 현재 유행인 코로나19 의 전파력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번지고 있는 유형을 이태원 클럽 때와 같은 GH 유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준욱/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 전파력에 있어서 그전의 S형·V형 등의 클레이드에 비해서 2.3~9.6, 평균 한 6배 이상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방역당국은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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