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30일부터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항한 선박 중 국내 근로자와 접촉 강도가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발(發)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러시아 출항 선박과 마찬가지로 항만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발 선박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이달 1일부터 승선 검역을 강화했으며, 20일부터는 항만 근로자 등과 접촉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은 총 259척이며, 이 가운데 74%인 191척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다.
또 컨테이너선이나 철강 원자재 화물과 같이 대면작업이 없는 선박에 대한 전자 검역은 42건(16%), 급유나 급수 등으로 입항한 선박에 대한 검역 면제는 26건(10%)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