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집합금지 어긴 방문판매 모임 참석자 61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7-28 11: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집합금지 어긴 방문판매 모임 참석자 61명 검찰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 모임 참석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6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15일 오후 3시 1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제품 시연을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50인 이상 실내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치평동에 소재한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15건을 처리해 122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0건, 1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집합금지 안 통하는 방문판매…코로나 옮기는 '다단계 중독' 김포 자가격리시설서 베트남인 3명 탈출…경찰 추적 중 '확진자 동선 따라' 문 닫은 식당…피해 보상길 열려 '치맥금지' 해운대 단속현장…"다음에 벌금 물면 지킬게"? "침 뱉고 무단이탈까지"…주민 불만 커지는 격리시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