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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클럽 되는 게스트하우스…이제는 여기도 꼼짝마

입력 2020-07-27 19:40 수정 2020-07-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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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클럽 되는 게스트하우스…이제는 여기도 꼼짝마

밤이 되면 사실상 클럽으로 변하는 이른바 '파티 게스트하우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위험이 높은 곳도 이용인원 제한이나 사전예약제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원 제한은 시설면적 4㎡당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3시간 운영하고 1시간 휴식하는 시간제 운영이나 사전 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밀접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에 서울 이태원 클럽 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클럽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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