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검찰을 먼저 접촉했지만 검찰이 면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발 대상이 박 시장이라는 것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 전에 면담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절차에 따라 고소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측은 가장 먼저 접촉한 수사기관이 검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드렸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 요청을 한 건 지난 7일 오후 2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입니다.
[김재련/변호사 :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렸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부장 검사가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에 면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 4시간 뒤인 저녁 6시, 부장 검사가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거 같아'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측은 결국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면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검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판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란 사실을 알고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박 시장의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