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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고 후기 써놓고 '아닌 척'…앞으론 과징금 문다

입력 2020-06-23 21:00 수정 2020-06-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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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 스타가 제품 구매 후기를 쓰면 이른바 '완판'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엔 기업에서 협찬을 받았다거나 광고라는 걸 제대로 밝히지 않는 '낚시 글'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론 '협찬', '광고'라고 명확히 안 밝히면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 올라온 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구매 후기입니다.

협찬을 받아서 쓴 글이지만 언뜻 봐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협찬받았다는 걸 해시태그나 댓글 사이에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나수연/서울 녹번동 : 후기가 협찬을 받은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불안해질 때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의 광고 글 580여 건 가운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라고 밝힌 글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러자 공정위는 9월부터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 글을 올리면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광고 글을 올리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이나 'Thanks to', 'AD', 'Partnership' 같은 영어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협찬받았다는 걸 댓글로 달거나 '더 보기'를 눌러야 나오도록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의 경우에는 제목이나 영상의 처음과 끝 부분에 협찬받았다는 걸 알리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침을 어기는 인플루언서에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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