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러 화물선, 고열환자 3명 사전에 신고 안해…검역법 따라 조치"

입력 2020-06-23 15:26 수정 2020-06-23 15:47

"신고 누락, 과태료 처분 가능…선박 승선검역 대상에 러시아 포함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고 누락, 과태료 처분 가능…선박 승선검역 대상에 러시아 포함 검토"

"러 화물선, 고열환자 3명 사전에 신고 안해…검역법 따라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선원이 있었음에도 검역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당시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했던 작업자를 비롯해 근처에 정박해있던 선원 등 총 170여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하는 한편, 검역법에 따른 조처도 검토하고 있다.

◇ 선원 16명 무더기 확진된 러시아 선박…"고열 환자 3명 신고 안 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달 21일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한 검역 조사를 하던 중 유증상자 3명이 발생해 전체 선원 21명을 검사한 결과 총 16명이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선박(아이스 스트림·Ice stream)은 지난 21일 오전 8시께 감천 부두에 입항했다.

선박은 검역 관련 서류를 전자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전자 검역' 대상이었는데, 입항 다음 날인 22일 해운 대리점으로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고 당시 하선한 선장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손태종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보건연구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고를 받고 검역관이 배에 올라가서 승선 검역을 한 결과, 유증상자 3명을 발견했고 선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선박 내에 의심 환자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고열 환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며 "추후 조사를 더 한 뒤 검역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도선사·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통역·해운 대리점·수리업체 등 26명과 하역 작업자 61명, 미확진 러시아 선원 5명 등 총 176명을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접촉자 중에는 해당 화물선과 거의 같은 위치에 정박해 있던 다른 선박의 선원 21명과 하역 작업자 63명도 포함돼 있다. 두 선박은 같은 선사 소속이며 양측의 선원들이 서로 왕래했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했다.

◇ "검역법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가능…러시아도 승선검역 대상 검토"

방역당국은 러시아 당국 역시 우리 측에 선장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통상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선박에서 하선한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면 이를 알게 된 국가에서 최종 목적지 국가에 통보해주는데 이번에는 담당자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선박이 21일 오전 부산에 입항하고, 22일 해운 대리점이 신고할 때까지 약 이틀간 아무런 조처 없이 하역 작업을 하고 선원들과 접촉하는 등 방역망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방역당국은 러시아 화물선발(發) 집단감염이 국내로 전파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우리 국민 접촉자 중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 (확진된 선원 등과) 근접한 접촉이 이뤄졌는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진단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선박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파악되기에 검역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은 러시아를 '승선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승선 검역은 검역관이 검역 관리 지역에서 왔거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있다고 통보한 선박에 직접 올라 검역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3개국이 대상이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러시아가 유럽 전체 대륙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러시아도 승선 검역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