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사례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먼저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551건과 관련해 940명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이며 구속기소 된 7명을 포함해 408명(306건)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계속 받는 피의자는 523명(243건)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다. 재판에 넘겨진 7명을 합쳐 구속된 9명 중 6명은 격리조치 위반, 3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 수도권-대전, 집단감염 시설 전수검사·체육시설 일부 자체폐쇄
또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수도권과 대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접촉자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 등을 시행했다. 관악구 방문판매시설과 관련해서는 956명(양성 39명·음성 795명·검사 중 122명), 도봉구 요양시설과 관련해서는 211명(양성 28명·음성 183명)이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또 코인노래연습장 등 2천545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했다.
경기도는 이달 19∼21일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4천529곳을 점검하고, 고위험 체육시설인 GX(단체운동) 일부시설을 자체 폐쇄하도록 했다. 또 필라테스·탁구장 등 체육시설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했다.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장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 방문자 모두에 대해 무료검사를 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미신고·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등 807곳에 대해 시·자치구·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 에어컨 출장수리 등 현장지도…전국 12개 학교 등교수업 중단
정부 부처의 경우 고위험시설 현장점검, 방역대응 능력 강화, 의료지원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 노동자가 밀집한 사업장 50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곳을 선별해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약 14만명과 교직원 약 1만4천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했다. 현재까지 12개(서울 2개·인천 4개·경기 5개·전북 1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의료인 53명(의사 21명·간호사 32명)과 방역·소독·운영인력 등 447명 등 총 500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환자 3만9천503명, 확진자 1만450명 총 5만1천567명의 이송을 지원했다.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한 사례는 2천986명으로, 이 가운데 확진자는 351명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19일까지 974건 탐지해 954건을 삭제 조치했다. 또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천396건 가운데 1천145건도 삭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