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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20-06-01 22:54
수정 2020-06-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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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3살이던 김홍영 검사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찰 결과, 상사인 김모 전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고, 법원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을 당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밝힐 '감찰 기록'도 검찰은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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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서복현 기자, 안나경 앵커
/
2020-06-0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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