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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에 일부 재판 연기

입력 2020-05-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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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에 일부 재판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도 구속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일부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5월 29일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사건이 4건 파악돼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며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간 국선전담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1일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출입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고, 방문 이력이 있으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28)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한림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새벽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했는데,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이들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전체 방역 소독을 했다.

진단검사 결과 A씨와 접촉도가 큰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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