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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필수인력 이동 합의

입력 2020-05-01 13:49

5개국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하고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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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하고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

한·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필수인력 이동 합의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는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끼리 공조해 이니셔티브를 확산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각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처리 시간과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자 방식의 통관 절차 이용을 장려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식량, 주요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수출 금지나 제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조치가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일치함을 보장한다.

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금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는 지금 통상환경 아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 교섭 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고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 통상장관은 각료선언문 참여국을 늘리는 동시에 합의 내용을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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