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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무단 외출…보건당국, 고발 예정

입력 2020-04-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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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자가격리 해외입국자 무단 외출…보건당국, 고발 예정

대전시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무단 외출한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일 중국에서 귀국한 20대 남성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24일 오후 2시간가량 집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과 경찰은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씨가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는 아니다"라며 "무단 외출 경위와 동선 등을 조사한 뒤 내일(28일) 중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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