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기업은행, 1천억원 벌금

입력 2020-04-21 21:11 수정 2020-04-22 15: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IBK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 등에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9년 전, 미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제재할 때의 일 때문입니다. 국내 무역업체가 이란에 물건을 수출한 것처럼 꾸며서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걸 걸러내지 못했단 이유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무역업체 A사 대표 정모 씨는 2011년 기업은행에 개설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이탈리아나 두바이산 대리석 등을 이란에 수출하고 받을 돈이라며 한국은행 허가를 받고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겁니다.

하지만 가짜 거래였습니다.

정씨가 기업은행에 낸 수출 계약서와 송장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해외 여러 곳으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과 다른 나라의 경제 교류를 막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란 원유 수입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원화 계좌로만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씨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과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또 기업은행에는 위장 거래와 송금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지 시간 20일 86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49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사법 당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자금을 중개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기소 유예를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충현·조성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