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알생] '조용히 나간' 200만명…"인간관계도 버스처럼 타고 내릴 수 있잖아요"

입력 2023-06-11 18: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카카오가 지난달 단체 대화방에서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죠. 출시 한 달도 안 돼 이 기능을 이용한 사람이 200만명이 넘다 보니 그동안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윤수/대학생 : {단체 채팅방에 몇 곳 정도 들어가 계실까요?} 한 3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조 모임이나 가족 단톡방 합쳐서 30개 정도.]

[김형철/대학생 : 한 스무 개 내외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수십 개씩 참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들.

하지만 그동안은 목적이 끝났다고 해서 대화방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서입니다.

[채민지/대학생 : 이 모임이 불편하니까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조금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불편하다는 목소리 때문에 지난달 카카오가 내놓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출시 약 20일 만에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필요없어진 대화방에서 나갈 수 있어 호응이 컸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흔적을 남기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가려운 등을 좀 긁어준 면이 있지 않나.]

30대 김세호씨도 이 기능을 이용해 단체 대화방 세 곳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김세호/30대 직장인 :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버스 정류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듯이 인간관계도 잠깐 타고 내릴 수 있는데 끝까지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 속에 편리함도 커졌지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최근 조사에선 직장인 열 명 중 여섯 명이 퇴근 후에도 전화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우/직장갑질119 노무사 : 불가피한 경우에 (연락을) 했을 경우엔 일종의 시간외근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시간외수당 같은 걸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선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노동법 등에 명문화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퇴근 후 회사가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을 노사교섭으로 정해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고용주가 근무 중이 아닌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연락해선 안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규제란 지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지금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 사이에 균형을 잡아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인턴기자 : 백서현)

관련기사

카톡 드디어 생긴 '이 기능'…단톡방 눈치 안 보고 나간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