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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입력 2020-04-21 10:44 수정 2020-04-21 10:44

"정부, 여야 합의 시 반대 안할 것"
"n번방 재발방지3법, 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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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합의 시 반대 안할 것"
"n번방 재발방지3법, 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해야"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 모두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단 점을 상기 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당시 '전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함께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 원혜영,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원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일정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매달 임시국회 개최 및 짝수 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국민에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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