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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적게 내도 20억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제외

입력 2020-04-16 21:04 수정 2020-04-24 21:50

3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1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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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1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드는 국민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 들더라도 부동산이나 현금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입니다.

4인 가족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23만7652원 이하의 건보료를 냈다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478만 가구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한 채로 따지면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 20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이들인데, 은행에 예금 12억5000만 원을 넘게 넣어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소득은 하위 70%이지만, 재산이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12만 5000가구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중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어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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