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해외 공관에서 투표를 못 하고 돌아왔더라도 지난 1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내일(15일)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영국 유학생 A씨는 지난달 27일 선거 사무가 중단됐다는 통보를 영국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어렵게 항공권을 구해 지난 1일 귀국했지만, 국내에서도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A씨/영국 유학생 :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 지난 2일 귀국한 B씨도 투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관에서 투표를 못 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흘 만에 서둘러 귀국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B씨/미국 유학생 : (대사관에서) 3월 30일에 메일을 보냈으니까…항공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신청한 유권자가 국내에서 투표하려면 재외선거가 시작되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그리고 다시 국내에서 중복 투표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B씨/미국 유학생 : (중복투표는커녕) 미국에서 선거사무가 진행된 적이 없었으니까…]
선관위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재외공관 투표가 취소된 유권자는 8만7천여 명입니다.
이 중 지난 1일 이전에 귀국했다고 신고한 4천8백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는 귀국했더라도 투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재외선거를 신청하지 않았던 유권자는 내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 영상그래픽 : 이정신·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