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은 나왔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도 고액 재산가는 뺀다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지자체와 지원금 분담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논란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원대상에서 고액 재산가를 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등을 '공적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값비싼 전세에 사는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집을 사려고 낸 빚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과 함께 금융재산에 대한 고려도 좀 해줘야 형평성 문제가 그나마 완화될 수 있고요.]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셈법이 다릅니다.
정부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지만 다음 달 지급하려면 하루빨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소득만 건보료 기준이 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상공인 같은 지역 가입자는 재산까지 건보료에 반영돼서 불리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건보료로는 최근 소득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매출 증빙 자료를 내고 낮아진 소득을 인정 받아야하는데,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