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살균 소독제를 손 소독제로 허위 판매하거나 중국산 마스크를 KF94마스크와 같은 필터 기능이 있다고 허위·과장 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씨와 B(38·여)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인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득제의 수요가 크게 늘자 '기구 등 살균 소독제'로 신고된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살균 소독제 14만개를 손 소독제인 것처럼 허위 표시 하는 수법으로 중간 유통업체에 1개당 3천원씩 총 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국산 전기 충전식 마스크를 1개당 5만원씩 총 1천7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B씨는 마스크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마치 KF94 필터 기능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 소독제와 KF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약사법에 따라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관련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해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KF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전에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살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가 인체에 유해한 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