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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끼로 보이스피싱도…"피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입력 2020-03-13 15:22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 마스크 사기 범죄 대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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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 마스크 사기 범죄 대처법 안내

마스크 미끼로 보이스피싱도…"피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서울중앙지검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던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꾸린 조직이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으로 ▲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을 들었다.

몇 가지 구체적 범죄도 예시됐다.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서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었다.

또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마스크를 살 돈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수법도 조사됐다.

송금 전 단계에서의 대처 요령으로는 ▲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대면 거래 ▲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상담팀은 "판매자가 주문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주문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담팀은 또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51건 가운데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은 11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2%에 달한다. 다만 아직은 보이스피싱이 검찰 관리 사건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나머지는 ▲ 허위사실 유포 43건(업무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41건(물가안정법 위반) ▲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23건(약사법·관세법 위반)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9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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