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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스마트폰 두고 나가면 그만…자가격리 앱 만능 아니다

입력 2020-03-11 16:20

의무 아니어서 관리 한계…설치율 낮고 제대로 파악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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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아니어서 관리 한계…설치율 낮고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집에 스마트폰 두고 나가면 그만…자가격리 앱 만능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인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몇 명이 앱을 설치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 가운데 얼마나 앱을 설치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운용 초기라서 앱을 많이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자나 어린이는 앱으로 관리가 불가능하고, 아이폰 사용자는 오는 20일부터 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다가 보니 포항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198명 가운데 35.4%인 70명만 설치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를 비롯해 다른 관리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C 지자체 관계자는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앱을 설치하도록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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