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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억장 있다" 오픈채팅방서 사기 시도했다가 덜미

입력 2020-03-11 15:28

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1만장 판매한 업체 9곳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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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1만장 판매한 업체 9곳도 적발

"마스크 1억장 있다" 오픈채팅방서 사기 시도했다가 덜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보건용 마스크 1억 장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려던 60대 무역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SNS 오픈 채팅방에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서 마스크 1억 장을 1천500억원에 구매해 인천세관에 보관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의해온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실제로 돈을 건넨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한 유통업자에게 SNS 등에 떠도는 마스크 상자 사진을 보내고 '마스크 2천만 장을 가지고 있으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속여 사기를 치려다가 실패한 30대 남성 B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마스크 매매 브로커들이 사기성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1만 장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해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총 14만 장 이상을 신고 없이 판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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